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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사전청약 공고문이 발표되었다. 2023년 청약 로또라고 불릴 만큼 관심이 뜨거운 뉴홈 사전청약을 기다리고 있던 분들은 자격요건, 소득기준, 청약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고 조건을 갖추고 신청하기 바란다. 

 

뉴홈-동작구-수방사-공공분양-2023-사전청약

 

뉴홈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사전청약 공급계획, 예상분양가 

  • 공급위치 및 대상 : 동작구 수방사 - 서울 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총 556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255호)
  • 예상분양가 : 8억 7천 225만원(872,250,000원) - 추정가로 본청약 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동작구수방사 공급단지(총 556호)는 현재 공공분양(263호), 행복주택(85호) 및 군관사(208호)로 구성된 단지로 74형은 전 세대 군관사이며, 이번 사전청약에서는 총 556호 중 59형 공공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전공급
 

뉴홈-동작구-수방사-공공분양-사전청약-공급대상
공급대상

 

뉴홈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사전청약 신청일정 및 방법 

구분 접수기간 장소
특별공급(전체) 2023년 6월 19일(월) 10:00 
~ 6월 20일(화) 17:00
인터넷 청약 
- 사전청약 홈페이지
- LH청약센터 모바일앱

현장접수
- 지구별 현장접수처
일반공급 2023년 6월 21일(수) 10:00 
~ 6월 22일(목) 17:00
당첨자발표 2023년 7월 5일 수요일 14:00(오후 2시)

 

뉴홈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다. 온라인 접수와 현장 접수가 가능한데, 현장 접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으로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미리 방문 예약 필수이다. 온라인 접수는 공인인증서(공동/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가 필요하고 사전청약. kr에서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미리 연습해볼 수 있으니 사전청약에 참여할 예정이면 미리 체크해 보자.

 

🖥️ 온라인 접수 연습하기
- 준비물 : LH청약센터 모바일 앱

① LH청약센터 앱 > ②사전청약 클릭 > ③청약연습하기 > ④인증서 로그인  

 

📍현장접수 예약방법
🔗 현장 접수 바로가기 클릭
- 위례 현장접수처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 30(복정역 1번 출구) / 02-407-8222
- 접수기간 내 평일 10:00~17:00에만 운영될 예정

① 뉴홈 사전청약.kr 홈페이지 접속 > ②사전청약안내 > ③현장접수처 방문예약 > ④신청하려는 [지구-동작구수방사] 선택 > ⑤접수처 확인 > ⑥달력 내 날짜 선택 

 

뉴홈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사전청약 신청기준 (+모집공고문)

1. 자격요건

사전청약은 신청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첨 후에 신청자격 미달로 청약 취소가 되지 않게 꼭 미리 확인하자. 

 

①특별공급

  • 다자녀 : 주택청약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신혼부부 : 과거 주택소유이력 검증(혼인기간 내) / 주택청약 가입 6개월 경과, 월 평균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 
  • 생애최초 : 과거 주택송ㅍ이력 검증 / 주택청약 가입 1순위자(가입기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600만 원 이상) / 월평균소득 130% 이하 
  • 노부모부양 : 주택청약 가입 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월평균소득 120% 이하

 

②일반공급

  • 운선공급(1순위자) : 주택쳥약 가입 1 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전용면적 60m2 이하만 적용)
  • 잔여공급 : 입주자저축 가입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전용면적 60m2 이하만 적용)

 

뉴홈-동작구-수방사-공공분양-사전청약-자격조건
자격조건 및 자격검증대상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부동산 21,550만원 / 자동차 3,683만원(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60m² 이하만 적용) 이하만 가능하니 아래 자세한 조건을 바탕으로 직접 확인하자.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방법
①방문 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②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뉴홈-동작구-수방사-공공분양-사전청약-자산보유기준

 

 

2. 소득기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m²이하 일반공급 신청자는 소득기준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월평균 소득기준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부적격처리되니 아래 표를 통해 미리 계산해 두자.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은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 추가되며,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의미하는 점도 확인하자.

 

뉴홈-동작구-수방사-공공분양-사전청약-소득기준

 

 

 

필요하다면청약을 위한 자격 확인은 아래 링크에 모아져 있으니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 청약 제한사항, 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 거주요건 소득/자산요건 등 확인해보도록 하자. 

 

🔗 청약 자격 확인

 

사전청약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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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적격처리 

사전청약 당첨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신청자격 부적격 등(오류 또는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포함)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반드시 자격요건과 부적격처리 조건을 확인하도록 하자.

⚠️ 부적격처리 조건
①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단,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②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공공·민간사전청약 주택 중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
③ 분양권, 입주권을 가진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주택자 기준을 어겨 부적격 처리
④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포스팅 내용은 기본적인 정보일 뿐 본인의 청약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상담받기 위해서는 LH사전 청약 콜센터(1670-4007)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하고, 모집공고문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내 조건에 맞는 자세한 조건을 미리 확인하여 부적격 받지 않게 꼼꼼히 준비하자. 

 

🔗 LH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사전청약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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